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3 (신규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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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상장지수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시장환경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상장지수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시장환경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7.>
②상장지수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개정 2015. 2. 11., 2017. 2. 8., 2018. 1. 31., 2020. 7. 22., 2022. 12. 7.>
1.상장법인: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이 경우 보증인(신규상장신청인의 상장지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가.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일 것
나.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일 것(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라.순자본비율이

법

제166조의2

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한한다.
2.기초자산: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제11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나.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인 증권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 해당 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

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증권등"이라 한다)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국채증권등으로만 구성된 지수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

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다만,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또는 특정 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 경우에는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삭제<2020.7.22>

다.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의 가격[증권종목의 가격 변동에 연계하는 경우(이하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 기초자산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는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개정 2026. 4. 15.>

(1) 가목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 또는 지수가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3.공모: 상장지수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4.발행규모: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원본액[상장증권수에 최초발행 시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상장지수증권의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의 권리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율 및 제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의 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5.발행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보증인이 없는 경우 :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나.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증한 금액(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6.만기: 상장지수증권의 잔존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7.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증권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그 가격 또는 지수를 직접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8.유동성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③거래소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신설 2022. 12. 7.>
1.기초자산요건과 발행요건 등에 비추어 상품 적합성이 인정될 것
2.기초자산 가격·지수의 특성 등에 비추어 상장지수증권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3.상장지수증권 발행, 상장, 유동성공급 및 신고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장신청인 등의 적격성이 인정될 것
4.그 밖에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④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일부터 지체 없이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신규상장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⑤거래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상장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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