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8조의2 (종속회사등 상장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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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종속회사 등 세칙으로 정하는 회사(이하 "종속회사등"이라 한다)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보통주권·주식예탁증권 또는 외국주권등을 상장(추가상장 및 변경상장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종속회사 등 세칙으로 정하는 회사(이하 "종속회사등"이라 한다)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보통주권·주식예탁증권 또는 외국주권등을 상장(추가상장 및 변경상장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종속회사등의 상장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의할 것
2.주권상장법인의 주주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결의할 것
3.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와 소통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주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
4.제3호의 주주 소통 결과 또는 주주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속회사등 상장에 대한 찬성 여부를 결의할 것
5.제4호에 따라 결의한 찬성 여부를 종속회사등에 통지할 것
②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결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
1.상법
2.」
3.제390조
4.·제391조·제391조의3 및
5.제392조
6.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1.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제1호의 위원은 이사이거나 「

상법

」

제542조의8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전문가일 것

3.독립이사가 위원장이고, 독립이사 및 외부전문가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일 것
4.위원회가 회사의 비용으로 독립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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