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7조의3 (상장계약위약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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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제78조의2를 위반하여 종속회사등 상장과 관련한 주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종속회사등이 상장(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억원 이내에서 상장계약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제78조의2를 위반하여 종속회사등 상장과 관련한 주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종속회사등이 상장(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억원 이내에서 상장계약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약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 부과금액, 부과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세칙으로 정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 위반 내용 및 관련 규정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령의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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