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5 (변경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해당 증권의 종목명 또는 수량을 변경하거나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였을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2. 8., 2020. 7. 22.>
②제1항의 변경상장 신청은 해당 변경사유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량을 변경(투자자의 신청에 의한 중도상환에 따라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변경상장 후 발행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병합 또는 분할한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원본액(이하 "병합·분할 발행원본액"이라 한다)은 해당 증권의 최초 발행 시 증권당 지표가치에 병합 또는 분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권당 지표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7. 2. 8.,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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