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 (관리종목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병합·분할 발행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증권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6., 2020. 7. 22.>
1.삭제
<2015. 12. 16.>
2.삭제
<2015. 12. 16.>
②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③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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