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 (상장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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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폐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5. 2. 11., 2015. 12. 16., 2017. 2. 8., 2020. 7. 22.>
1.상장법인 부적격: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다목부터 아목까지는 상장법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5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업규정」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별표10의2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마.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

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사.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2.기초자산 부적격 :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지수구성종목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다.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신설 2026. 4. 15.>
3.만기상환 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나.상장지수증권이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다.상환가격이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만기 이전에 상환이 확정된 경우
라.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이하 "조기청산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4.유동성공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제149조의6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6.신고의무 위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7.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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