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7조의2 (주가순자산비율 하위기업 선정 및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연속하는 최근 2개의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외한다)상 순자산액 대비 상장시가총액의 비율(이하 "주가순자산비율"이라 한다)이 모두 업종별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을 주가순자산비율 하위기업(이하 "저PBR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저PBR기업 선정 및 공표와 관련하여 업종분류, 주가순자산비율 산정기준, 저PBR기업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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