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2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 의무보유에 관한 제27조, 제44조 및 제75조,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제37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등"에 각각 "최다의결권자" 또는 "최다의결권자등"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의무보유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에
법
령에 따라 전환된 주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3.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제27조제1항(제7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4.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에 최다의결권자가 최대주주가 되거나 최대주주가 최다의결권자가 되는 경우는 제44조제1항제3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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