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6조의2 (합병상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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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병상장신청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보통주권을 합병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병상장신청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보통주권을 합병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1.제2조제1항제1호라목(1)에 따른 합병상장: 제43조제1항에 따른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
2.제2조제1항제1호라목(2)에 따른 합병상장: 세칙으로 정하는 합병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
②합병상장 신청에 관하여는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은 "합병상장신청인"으로 본다.
③거래소는 합병상장 신청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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