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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73개 서식273개 공식 서식명30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사건수리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리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보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보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군사법원법」 제16

별지 제2호서식

형사사건부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형사사건부의 기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3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
    제4조(형사사건부의 기재 등) ① 검찰서기는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3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
  • 제69조 · 처분 결과 등의 형사사건부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69조(처분 결과 등의 형사사건부 기재)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162조 ·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제2항의 처리 결과를 별지 제217호서식의 내사사건부 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나 피진정인 등이 입건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내사사건번호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적어야 하고,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및 제2항의 처리 결과를 별지 제217호서식의 내사사건부 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나 피진정인 등이 입건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내사사건번호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적어야 하고,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검찰서기는 제

별지 제3호서식

고소ㆍ고발 사건 관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형사사건부의 기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형사사건부의 기재 등) ① 검찰서기는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3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 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
    검찰서기는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3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4호서식

범죄 인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형사사건부의 기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 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 송치서, 소송기록 송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불기소사건 재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3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 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 송치서, 소송기록 송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불기소사건 재

별지 제5호서식

사건 송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형사사건부의 기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 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 송치서, 소송기록 송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불기소사건 재기서 등에 사건번호를 적고, 「군사법원법」 제36조제7항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 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 송치서, 소송기록 송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불기소사건 재기서 등에 사건번호를 적고, 「군사법원법」 제36조제7항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

별지 제6호서식

불기소사건 재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형사사건부의 기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 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 송치서, 소송기록 송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불기소사건 재기서 등에 사건번호를 적고, 「군사법원법」 제36조제7항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3에 따른 중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표시해야 한
    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 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 송치서, 소송기록 송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불기소사건 재기서 등에 사건번호를 적고, 「군사법원법」 제36조제7항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3에 따른 중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표시해야 한

별지 제7호서식

(피의자, 피고인)색인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피의자 색인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사건의 수리절차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의자 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라 형사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의자 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및 매년
    제6조(피의자 색인부) ① 검찰서기는 사건의 수리절차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의자 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라 형사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의자 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및 매년
  • 제167조 · 피고인 색인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164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고인 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164조제3항에 따른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고인 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및
    제167조(피고인 색인부) 검찰서기는 제164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고인 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164조제3항에 따른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고인 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및

별지 제8호서식

담당사건 수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담당사건의 파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담당사건 수리부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제8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① 군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담당사건 수리부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② 군검사의 보직 변경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군검사

별지 제9호서식

군검사기록 인계인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담당사건의 파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담당사건 수리부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② 군검사의 보직 변경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군검사기록 인계인수서에 따라야 한다.
    군검사의 보직 변경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군검사기록 인계인수서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대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지정서, 지정의 변경)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61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서 등에 따른다. <개정 2022.7.12>
    군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서 등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副本)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이

별지 제11호서식

대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지정서, 지정의 변경)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서 등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副本)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이를 작성일 순서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
    군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서 등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副本)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이를 작성일 순서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

별지 제12호서식

[□고소인 □고발인 □자수인] 진술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고소ㆍ고발ㆍ자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구술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1조(고소ㆍ고발ㆍ자수) ① 군검사가 구술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70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고소

별지 제13호서식

고소인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고소ㆍ고발ㆍ자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70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소인 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
    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70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소인 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

별지 제14호서식

검시사건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검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시)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6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할 사체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시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즉시 군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검시는 군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6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할 사체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시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즉시 군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5호서식

검시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검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검시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군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검시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6호서식

출석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피의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군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피의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군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군검사는 군수사준

별지 제17호서식

참고인 출석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는 경우에는 군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군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군검사는 군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별지 제18호서식

출석요구 통지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항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군검사는 군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

별지 제19호서식

동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군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피의자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7.12> ②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군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별지 제20호서식

동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피해자 등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7.12> ② 피해자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군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해자등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피해자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군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해자등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피의자 신문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6조(조서와 진술서) ① 군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피의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

별지 제22호서식

진술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피의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피의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의 진술을 들을 때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

별지 제23호서식

진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진술을 들을 때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등 서면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진술을 들을 때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등 서면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

별지 제24호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5호서식

수사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사과정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 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間印)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해야
    제19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군검사는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 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間印)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해야

별지 제26호서식

영상녹화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영상녹화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조사를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시각 ④ 군검사는 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군검사는 영상녹

별지 제27호서식

감정 위촉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감정의 위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 위촉서에 따른다. 「군사법원법」 제263조에 따라 군판사로부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2.7.12>
    제22조(감정의 위촉)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 위촉서에 따른다. 「군사법원법」 제263조에 따라 군판사로부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8호서식

수사사항 조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수사 관계사항의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1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사사항 조회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23조(수사 관계사항의 조회)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1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사사항 조회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사건을 인지하는 때에는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 후, 전산입력

별지 제29호서식

압수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임의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원법」 제257조에 따라 유류한 물건이나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군검사가 압수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24조(임의제출 등) ① 「군사법원법」 제257조에 따라 유류한 물건이나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군검사가 압수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별지 제30호서식

압수목록 교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임의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원법」 제2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압수물의 소유자 등에게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군사법원법」 제2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압수물의 소유자 등에게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을 작성하여

별지 제31호서식

압수물 총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임의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소유자 등에게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32호서식

실황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실황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범죄의 현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실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실황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25조(실황조사) 군검사가 범죄의 현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실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실황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33호서식

수사 촉탁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사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나 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사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26조(수사의 촉탁) ① 군검사가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나 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사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별지 제34호서식

공조사건 회답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사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군검사가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공조사건 회답서로 회답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경우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군검사가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공조사건 회답서로 회답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35호서식

공조사건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사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조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조사건 회답서로 회답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조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36호서식

증거보전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증거보전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26조에 따라 군판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증거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27조(증거보전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26조에 따라 군판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증거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증거보전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증거보전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37호서식

증거보전 청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증거보전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1항의 증거보전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증거보전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증거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증거보전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증거보전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38호서식

권리고지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체포와 범죄사실 등의 고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수사준칙 제26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군검사 또는 군검찰단
    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군검사 또는 군검찰단 직원이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체포영장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체포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29조(체포영장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1항 본문 후단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군사법경

별지 제40호서식

체포영장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체포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조의2제1항 본문 후단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의 신청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2조의2제1항 본문 후단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의 신청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지 제41호서식

체포영장 청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체포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군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군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별지 제42호서식

재수사 지휘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체포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각된 체포영장의 재신청 지휘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보완 수사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재수사 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사법경찰관이 정해진 기한까지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검찰관에게 보

별지 제43호서식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9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서에 따르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 제100조 · 구인 및 구속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 또는 경찰서의 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지
    제100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 또는 경찰서의 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지

별지 제44호서식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집행 지휘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집행 지휘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군

별지 제45호서식

체포ㆍ구속영장 반환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22.7.12> ②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반환서에 체포영장, 체포영장 집행 지휘서 및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한 군검사 또는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반환서에 체포영장, 체포영장 집행 지휘서 및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한 군검사 또는
  • 제33조 · 체포영장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12> ② 군검사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영장 반환서로 체포영장을 군사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군검사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영장 반환서로 체포영장을 군사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 제100조 · 구인 및 구속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 또는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군검사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반환서에 구속영장 집행 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군검사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반환서에 구속영장 집행 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46호서식

체포영장 집행 지휘 원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 지휘를 촉탁하거나 촉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 지휘를 촉탁하거나 촉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

별지 제47호서식

체포ㆍ구속 등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체포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 등 통지서로 체포의 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별지 제48호서식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피의자와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피의자와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소정의

별지 제49호서식

접견 등 금지처리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로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로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
  • 제55조 · 접견 금지결정 등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에 따른 군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

별지 제50호서식

접견 등 금지 지휘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로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로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 제55조 · 접견 금지결정 등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에 따른 군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 등 금지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로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군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에 따른 군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 등 금지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로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51호서식

결정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④ 제3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52호서식

피의자 석방 통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피의자의 석방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1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군사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38조(피의자의 석방 통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1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군사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 제46조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군검사 또는 관할 수사부대의 장에게 주어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⑩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53호서식

긴급체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긴급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3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39조(긴급체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3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2항

별지 제54호서식

긴급체포 원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긴급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긴급체포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에 소정의 사
    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긴급체포의 승인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긴급체포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에 소정의 사
  • 제41조 ·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긴급체포 원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나머지 1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긴급체포 원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32조의4제6항에 따라 석방

별지 제55호서식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긴급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긴급체포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검사가 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
  • 제41조 ·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56호서식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사법원에 통지하고, 석방 통지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나머지 1
    후 석방의 통지)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사법원에 통지하고, 석방 통지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나머지 1

별지 제57호서식

피긴급체포자 석방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 ③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32조의4제6항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석방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32조의4제6항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석방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58호서식

현행범인 체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현행범인 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42조(현행범인 체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9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

별지 제59호서식

현행범인 인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현행범인 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9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9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

별지 제60호서식

현행범인 체포 원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현행범인 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별지 제61호서식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체포ㆍ구속장소 감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별지 제6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찰 결과를 검찰단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검찰단장은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법무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
    인정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지도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시정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별지 제6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찰 결과를 검찰단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검찰단장은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법무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62호서식

피의자 석방명령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체포ㆍ구속장소 감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63호서식의 사건 송치명령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63호서식의 사건 송치명령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

별지 제63호서식

사건 송치명령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체포ㆍ구속장소 감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63호서식의 사건 송치명령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 송치명령서 등본을 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

별지 제64호서식

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 송치명령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체포ㆍ구속장소 감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3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 송치명령서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 송치명령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제3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 송치명령서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 송치명령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65호서식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원법」 제25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 청구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제45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군사법원법」 제25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 청구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별지 제66호서식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 사건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252조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67호서식

수사 관계 서류 등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군사법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사 관계 서류 등 송부서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의 의견과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접수일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군사법원이 수
    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군사법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사 관계 서류 등 송부서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의 의견과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접수일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군사법원이 수

별지 제68호서식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군사법원법」 제252조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⑥ 검찰서기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군사법원법」 제252조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 제47조 · 적부심보증금의 몰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에 군
    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몰취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에 군
  • 제48조 · 적부심보증금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적부심보증금의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반환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적고 군검사의 반환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를 세
    서기는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의 반환사유가 발생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군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를 유

별지 제69호서식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군사법원법」 제252조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군사법원법」 제252조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⑦ 군사법원의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적부심보증금 납입허가를
  • 제47조 · 적부심보증금의 몰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에 군검사의 몰취집행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에 군검사의 몰취집행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 제48조 · 적부심보증금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군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를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적고 군검사의 반환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7.

별지 제70호서식

보관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 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 보관 보고서 또는 보증서 보관 보고서 및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 군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금 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 보관 보고서 또는 보증서 보관 보고서 및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 군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⑧ 검찰서기는 석방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 제47조 · 적부심보증금의 몰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은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에 군검사의 몰취집행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있어
  • 제48조 · 적부심보증금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적부심보증금의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반환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적고 군검사의 반환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검찰서기는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의 반환사유가 발생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군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

별지 제71호서식

석방 지휘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법」 제252조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거나 이 조 제7항에 따라 보관금보관 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 보고서 및 보관표를 받은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 등본은 군검사 또는
  • 제58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105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105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이 병
  • 제59조 · 피의자의 석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수용 지휘를 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ㆍ일시 등을 적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개정 2022.7
    제59조(피의자의 석방) 군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수용 지휘를 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ㆍ일시 등을 적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개정 2022.7
  • 제75조 · 약식명령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2.7.12>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1조제1항 후단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③ 군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개정 2022.7.12>
    군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72호서식

적부심보증금 몰수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적부심보증금의 몰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원법」 제253조의2에 따라 군검사가 군사법원에 적부심보증금 몰취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몰취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47조(적부심보증금의 몰취) ① 「군사법원법」 제253조의2에 따라 군검사가 군사법원에 적부심보증금 몰취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몰취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

별지 제73호서식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적부심보증금의 몰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있어서 적부심보증보험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73호서식의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있어서 적부심보증보험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73호서식의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가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제74호서식

구속영장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8조제1항 본문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같은 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
    제50조(구속영장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8조제1항 본문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같은 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

별지 제75호서식

구속영장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같은 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같은 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8조제1항 본문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

별지 제76호서식

구속영장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8조제1항 본문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별지 제77호서식

구속영장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6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76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군사법원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별지 제78호서식

구속영장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 또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 또

별지 제79호서식

구속영장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원법」 제232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별지 제80호서식

구속영장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는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

별지 제81호서식

구속영장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79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는 별지 제79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

별지 제82호서식

구속영장 청구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서면ㆍ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별지 제82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서면ㆍ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별지 제82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별지 제8
  • 제60조 · 준용규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232조의6"은 "「군사법원법」 제246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별지 서식 중 구속영장 청구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구속영장 집행원부는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83호서식

의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2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의견서에 적어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군사법원법」 제238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의견서에 그 뜻을 적어 제출
    군검사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의견서에 적어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군사법원법」 제238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의견서에 그 뜻을 적어 제출

별지 제84호서식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반환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검사가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제6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적을 수 있다.
    군검사가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제6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적을 수 있다.

별지 제85호서식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5항 후단에 따라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적
    취지를 함께 적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⑥ 군검사가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5항 후단에 따라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적

별지 제86호서식

구속기간 연장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구속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2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54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2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처

별지 제87호서식

구속기간 연장처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구속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의 구속기간 연장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구속기간 연장처리부

별지 제88호서식

구속기간 연장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구속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 ③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의 구속기간 연장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구속기간 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88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의 구속기간 연장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구속기간 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88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89호서식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접견 금지결정 등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원법」 제13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법 제63조에 정해진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금지 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군사법원법」 제13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법 제63조에 정해진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금지 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처리

별지 제90호서식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접견 금지결정 등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내린 군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 청구서를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내린 군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 청구서를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제4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별지 제91호서식

감정유치장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2조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감정유치장(鑑定留置狀)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56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2조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감정유치장(鑑定留置狀)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별지 제92호서식

감정유치장 청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감정유치장(鑑定留置狀)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때에는 감정유치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3호서식

감정유치장 집행 지휘(의뢰)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때에는 감정유치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3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 지휘(의뢰)서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경찰서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수사부대의 장
    의 감정유치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때에는 감정유치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3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 지휘(의뢰)서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경찰서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수사부대의 장

별지 제94호서식

감정유치 해제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경찰서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수사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⑤ 군검사가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군병원이나 그 밖의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때에는 피의자

별지 제95호서식

출감 지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2.7.12> ⑤ 군검사가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군병원이나 그 밖의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때에는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95호서식의 출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 중인 장소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은 군사법경찰관에게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구속 집
    군검사가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군병원이나 그 밖의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때에는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95호서식의 출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 중인 장소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은 군사법경찰관에게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구속 집

별지 제96호서식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호송 지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장에게 별지 제95호서식의 출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 중인 장소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은 군사법경찰관에게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호송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유치할 장소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에게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감호 지

별지 제97호서식

감호 지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찰관에게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호송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유치할 장소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에게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감호 지휘서에 따라 유치기간 중 피의자를 감호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다만,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할 경우에는 감호 지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98호서식

수감 지휘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재수감할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에게는 호송 지휘서로써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교도소 등의 장에게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수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수감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재수감할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에게는 호송 지휘서로써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교도소 등의 장에게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수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수감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⑦ 제6항에 따라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군검사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수
  • 제58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구속(형) 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8호서식의 수감 지휘서 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교도소 등의 장,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

별지 제99호서식

수감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수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수감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⑦ 제6항에 따라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군검사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수감 통지서에 따라 이를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⑧ 군검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피의자를 군병원 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교도
    제6항에 따라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군검사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수감 통지서에 따라 이를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00호서식

감정피의자 입원 의뢰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피의자를 군병원 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교도소 등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감정피의자 입원 의뢰서 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감정피의자 퇴원의뢰서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입원 또는 퇴원 의뢰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를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⑧ 군검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피의자를 군병원 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교도소 등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감정피의자 입원 의뢰서 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감정피의자 퇴원의뢰서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입원 또는 퇴원 의뢰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01호서식

감정피의자 퇴원 의뢰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 ⑧ 군검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피의자를 군병원 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교도소 등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감정피의자 입원 의뢰서 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감정피의자 퇴원의뢰서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입원 또는 퇴원 의뢰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군검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피의자를 군병원 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교도소 등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감정피의자 입원 의뢰서 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감정피의자 퇴원의뢰서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입원 또는 퇴원 의뢰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02호서식

(피의자, 피고인)호송 지휘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7조 · 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수사를 위해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
    제57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군검사는 수사를 위해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
  • 제58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12>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인도 지휘서, 별지 제102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 지휘서와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과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인도 지휘서, 별지 제102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 지휘서와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과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

별지 제103호서식

구속 집행정지 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1조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 집행정지의 신청을 받아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2.7.12>
    원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1조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 집행정지의 신청을 받아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의

별지 제104호서식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2.7.12> ④ 군검사가 구속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구속(형) 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8호서식의 수감 지휘서 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교도소
    군검사가 구속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구속(형) 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8호서식의 수감 지휘서 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교도소

별지 제105호서식

구속 집행정지자 기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결정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105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105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106호서식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인도 지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인도 지휘서, 별지 제102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 지휘서와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인도 지휘서, 별지 제102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 지휘서와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

별지 제107호서식

(적부심 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 집행정지자, 보석자)시찰 조회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52조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
  • 제58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인도 지휘서, 별지 제102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 지휘서와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과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 제105조 ·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감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군사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낼 수 있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08호서식

구속(형) 집행정지 취소 결정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구속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구속(형) 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8호서식의 수감 지휘서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가 구속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구속(형) 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8호서식의 수감 지휘서

별지 제109호서식

(구속 집행정지자, 보석자)재수용 지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형) 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8호서식의 수감 지휘서 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교도소 등의 장,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별지 제110호서식

구속영장 집행원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준용규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별지 서식 중 구속영장 청구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구속영장 집행원부는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2>
  • 제100조 · 구인 및 구속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구속영장 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구속영장 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11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사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원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1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사전)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군사법원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1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사전) 2. 「군사법원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

별지 제112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금융계좌 추적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1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사전) 2. 「군사법원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2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금융계좌 추적용) ②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군사법원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2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금융계좌 추적용)

별지 제113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3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
    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군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3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 2.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3호의2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

별지 제114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사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증영장 청구서(금융계좌 추적용) ③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5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5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별지 제115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1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11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압수ㆍ수

별지 제116호서식

압수ㆍ수색영장 등 청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압수ㆍ수색 영장 등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압수ㆍ수색 및 검증의 영장의 청구와 그 집행 지휘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압수ㆍ수색 영장 등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117호서식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압수ㆍ수색 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63조(압수ㆍ수색 증명서의 발급)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18호서식

검증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검증조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64조(검증조서의 작성) 군검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19호서식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감정처분의 허가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3조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65조(감정처분의 허가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3조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부에 소정의

별지 제120호서식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감정처분의 허가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감정 위촉서와 함께 감정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21호서식

증인 등 신문 청구ㆍ신청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증인신문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1조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 청구ㆍ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66조(증인신문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1조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 청구ㆍ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증인신문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
  • 제132조 · 증거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청구ㆍ신청서에 따른다. 「군사법원법」 제205조에 따라 군검사가 군사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
    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청구ㆍ신청서에 따른다. 「군사법원법」 제205조에 따라 군검사가 군사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

별지 제122호서식

증인신문 청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증인신문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증인신문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 청구ㆍ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증인신문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23호서식

(고소ㆍ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처분 결과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9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제70조(처분 결과 통지 등)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9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별지 제124호서식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처분 결과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법」 제299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원법」 제299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인 징계령」 제8조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지 제125호서식

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처분 결과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26호서식

군인ㆍ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처분 결과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가 제2조제3호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별지 제127호서식

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송부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처분 결과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조제3호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즉시 별지 제127호서식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군사법경찰관에게 그 처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
    은 고소ㆍ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처분 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별지 제127호서식 중 비고란에 그 뜻을 부기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28호서식

부재기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처분 결과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29호서식

부재기결정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처분 결과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⑦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또는 참고인

별지 제130호서식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처분 결과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참고인 등 소재 발견보고가 된 사건에 관하여 재기 후 군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군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 발견보고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검찰서기

별지 제131호서식

참고인 등 소재 발견보고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처분 결과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기 후 군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군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 발견보고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그중 1부는 보관하고,

별지 제132호서식

공소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공소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군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압수물건 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검찰서기에
    제71조(공소장) ①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군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압수물건 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검찰서기에

별지 제133호서식

압수물건 처분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공소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군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압수물건 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검찰서기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2.7.12>
    제71조(공소장) ①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군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압수물건 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검찰서기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별지 제134호서식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매 건마다 군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제72조(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매 건마다 군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35호서식

재감인 기소 통지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기소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5호서식의 재감인 기소 통지부에 따라 그 뜻을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73조(기소 통지) 검찰서기는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5호서식의 재감인 기소 통지부에 따라 그 뜻을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36호서식

공소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약식명령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3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르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공판을 청구하고
    제75조(약식명령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3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르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공판을 청구하고

별지 제137호서식

즉결사건기록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즉결사건기록의 송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7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 군사법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즉결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7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2>
    제76조(즉결사건기록의 송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7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 군사법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즉결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7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38호서식

정식재판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정식재판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7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정식재판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77조(정식재판의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7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정식재판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39호서식

공소취소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공소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7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서식의 공소취소장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78조(공소취소)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7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서식의 공소취소장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40호서식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불기소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적고, 별지 제141호서식의 불기소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79조(불기소처분) ① 군검사가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적고, 별지 제141호서식의 불기소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별지 제141호서식

불기소 결정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9조 · 불기소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적고, 별지 제141호서식의 불기소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불
    제79조(불기소처분) ① 군검사가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적고, 별지 제141호서식의 불기소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불
  • 제87조 ·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 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 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41호서식의 불기소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사건 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 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41호서식의 불기소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는 검찰서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

별지 제142호서식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불기소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별지 제141호서식의 불기소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고, 별지 제141호서식의 불기소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또는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할

별지 제143호서식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조 ·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9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인지 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43호의2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
    제82조(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9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인지 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43호의2서식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

별지 제144호서식

불기소이유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조 ·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과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0조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 증명을 청구한 때에는 군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0조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45호서식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조 ·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 증명을 청구한 때에는 군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5호서식의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서식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 증명을 청구한 때에는 군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5호서식의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46호서식

기소중지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기소중지자 명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기소중지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6호서식의 기소중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86조(기소중지자 명부)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기소중지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6호서식의 기소중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47호서식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거나 군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 사건 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 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41호서식의 불기소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휘부 등) ① 군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거나 군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 사건 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 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41호서식의 불기소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별지 제148호서식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처분 결과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48호서식의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그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보내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48호서식의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그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별지 제149호서식

공소보류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공소보류자 명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공소보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89조(공소보류자 명부) 검찰서기는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공소보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50호서식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조 ·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 및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 거주지 거주 여부 등 동태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의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51호서식

송치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송치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따라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의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정)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따라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의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보낸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

별지 제152호서식

이감 지휘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2조 · 이감 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91조제1항에 따라 송치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별지 제152호서식의 이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92조(이감 지휘) 군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91조제1항에 따라 송치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별지 제152호서식의 이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 제151조 ·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 접수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구속 중인 피고인을 고등법원 소재지의 군교도소 또는 미결구금실로 이감하는 때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이감 지휘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군검사가 구속 중인 피고인을 고등법원 소재지의 군교도소 또는 미결구금실로 이감하는 때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이감 지휘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53호서식

지휘서 송부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구속취소 시의 석방 지휘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검찰서기는 제59조, 제75조제3항 또는 제92조에 따른 군검사의 석방 지휘 또는 이감 지휘가 있는 때에는 군검사로부터 석방 지휘서 또는 이감 지휘서를 받아 별지 제153호서식의 지휘서 송부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및 사건 송치결정서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석방 지휘서 또는 이감 지휘서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내
    검찰서기는 제59조, 제75조제3항 또는 제92조에 따른 군검사의 석방 지휘 또는 이감 지휘가 있는 때에는 군검사로부터 석방 지휘서 또는 이감 지휘서를 받아 별지 제153호서식의 지휘서 송부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및 사건 송치결정서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석방 지휘서 또는 이감 지휘서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내

별지 제154호서식

재정신청 사건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재정신청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94조(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재정신청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55호서식

재정신청 결과 통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5조 ·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제기를 명하고, 별지 제155호서식의 재정신청 결과 통지서로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6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제기를 명하고, 별지 제155호서식의 재정신청 결과 통지서로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96조 · 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57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별지 제158호서식의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하고 별지 제155호서식의 재정신청 결과 통지서로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57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별지 제158호서식의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하고 별지 제155호서식의 재정신청 결과 통지서로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

별지 제156호서식

재정신청사건 송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6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즉시 공소제기를 명하고, 별지 제155호서식의 재정신청 결과 통지서로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6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별지 제157호서식

재정신청사건 송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별지 제158호서식의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하고 별지 제155호
    장의 처리) 제95조제2호에 따라 송치된 기록을 접수한 고등검찰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별지 제158호서식의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하고 별지 제155호

별지 제158호서식

공소제기 명령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등검찰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별지 제158호서식의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하고 별지 제155호서식의 재정신청 결과 통지서로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별지 제158호서식의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하고 별지 제155호서식의 재정신청 결과 통지서로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별지 제159호서식

재정신청사건 기록 송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 송치서에 불기소처분 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송치해야 한다.
    의 장에게 송치하고 별지 제155호서식의 재정신청 결과 통지서로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 송치서에 불기소처분 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송치해야 한다.

별지 제160호서식

공판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7조 · 공판카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및 군사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공판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및 군사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공판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61호서식

공판사건기록 관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사건기록을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별지 제161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매 건마다 군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62호서식

구속취소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구속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33조에 따른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구속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01조(구속취소)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33조에 따른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구속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63호서식

보석 청구사건 인원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보석 청구 등에 대한 의견 표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1조제3항에 따른 의견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해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137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보석 청구사건 인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법 제141조제3항에 따른 의견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해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137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보석 청구사건 인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군사법원의 결정

별지 제164호서식

보석자 기록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 등본, 보석조건 변경 통지, 보석조건 이행유예 통지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4호서식의 보석자 기록표와 별지 제165호서식의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적으며, 보석자 기록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 등본, 보석조건 변경 통지, 보석조건 이행유예 통지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4호서식의 보석자 기록표와 별지 제165호서식의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적으며, 보석자 기록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

별지 제165호서식

보석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정 등본, 보석조건 변경 통지, 보석조건 이행유예 통지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4호서식의 보석자 기록표와 별지 제165호서식의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적으며, 보석자 기록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22.7.12>
    결정 등본, 보석조건 변경 통지, 보석조건 이행유예 통지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4호서식의 보석자 기록표와 별지 제165호서식의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적으며, 보석자 기록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22.7.12> ②

별지 제166호서식

보관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석보증금이 납입되거나 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검찰서기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 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 보관보고서 및 별지 제166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 군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67호서식

피고인 석방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4조 · 피고인의 석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석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67호서식의 피고인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67호서식의 피고인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68호서식

보석ㆍ구속 집행정지 취소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7조 · 보석 등의 취소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보석의 취소 또는 구속 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8호서식의 보석ㆍ구속 집행정지 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07조(보석 등의 취소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보석의 취소 또는 구속 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8호서식의 보석ㆍ구속 집행정지 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69호서식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보석보증금의 몰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43조에 따른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169호서식의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09조(보석보증금의 몰취)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43조에 따른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169호서식의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

별지 제170호서식

보석보증보험금 지급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보석보증금의 몰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70호서식의 보석보증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70호서식의 보석보증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제2항은 검찰서기가 보증보험주식회

별지 제171호서식

관련사건 병합심리신청ㆍ요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1조 ·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5조에 따라 병합심리신청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심리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소속 군검찰단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병합심리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제111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등)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5조에 따라 병합심리신청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심리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소속 군검찰단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병합심리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관련사건 병합심

별지 제172호서식

관련사건 이송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1조 ·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4조에 따라 관련사건의 이송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관련사건 이송신청서에 따라 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에 해야 한다.
    리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4조에 따라 관련사건의 이송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관련사건 이송신청서에 따라 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에 해야 한다.

별지 제173호서식

심판신청ㆍ 요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관할 경합 시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조(관할 경합 시의 조치)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3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소속 군검찰단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3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소속 군검찰단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별지 제174호서식

관할 (이전, 지정) 신청·요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관할이전ㆍ지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단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174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군검사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관할을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 지정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별지 제175호서식

관할 (이전, 지정)신청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관할이전ㆍ지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군검사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에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청을 받은 군검사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군검사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에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관할을 지정함이

별지 제176호서식

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5조 · 병합ㆍ이송결정 시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결정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대응하는 군사법원 외의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사건이 계속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ㆍ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 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
    한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결정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대응하는 군사법원 외의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사건이 계속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ㆍ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 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

별지 제177호서식

기피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6조 · 기피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16조(기피의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78호서식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7조 · 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 복사 및 서면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 복사 및 서면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

별지 제179호서식

열람ㆍ복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7조 · 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9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신청서상에 신청 대상 서류등의 목록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309조의3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9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신청서상에 신청 대상 서류등의 목록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309조의3제

별지 제180호서식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8조 ·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제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80호서식의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80호서식의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별지 제181호서식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3조 ·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7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7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82호서식

피고인 등이 보관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허용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6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요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182호서식의 피고인 등이 보관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허용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는 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182호서식의 피고인 등이 보관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허용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83호서식

공판기일 변경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0조 · 공판기일 변경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3호서식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30조(공판기일 변경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3호서식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84호서식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1조 · 피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2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2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85호서식

증거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2조 · 증거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증거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32조(증거신청)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증거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 제136조 ·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136조(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①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원진술자가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서로 영상

별지 제186호서식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3조 · 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판 완결을 지연하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신청) 공판 완결을 지연하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87호서식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4조 ·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0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0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88호서식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6조 ·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녹화물의 증거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원진술자가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서로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경우에는 구두로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89호서식

조회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7조 ·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15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조회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37조(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15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조회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90호서식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8조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0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0호서식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38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0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0호서식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91호서식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9조 ·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9조(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0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의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0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의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92호서식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0조 ·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0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판조서에 적힌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판조서에 적힌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93호서식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1조 ·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원법」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의 공판조서에 적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94호서식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3조 · 공소장의 변경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5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43조(공소장의 변경허가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5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95호서식

변론의 병합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4조 · 변론 분리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2> 1.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변론의 병합 신청서 2.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6호서식의 변론의 병합 신청서 3. 법원에 계속 중인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변론의 병합 신청서

별지 제196호서식

변론의 병합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4조 · 변론 분리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6호서식의 변론의 병합 신청서
    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변론의 병합 신청서 2.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6호서식의 변론의 병합 신청서 3.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7호서식의 변론의 분리 신청서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별지 제197호서식

변론의 분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4조 · 변론 분리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7호서식의 변론의 분리 신청서
    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6호서식의 변론의 병합 신청서 3.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7호서식의 변론의 분리 신청서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6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8호서식의 변론의 재개 신청서에

별지 제198호서식

변론의 재개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4조 · 변론 분리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6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8호서식의 변론의 재개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7호서식의 변론의 분리 신청서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6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8호서식의 변론의 재개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199호서식

가납판결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5조 · 가납판결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91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벌금 등의 가납(假納)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의 가납판결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45조(가납판결의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91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벌금 등의 가납(假納)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의 가납판결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00호서식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7조 ·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7조의3에 따라 군사법원에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00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47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7조의3에 따라 군사법원에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00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01호서식

상소권 포기ㆍ취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8조 ·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06조에 따라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1호서식의 상소권 포기ㆍ취하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48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06조에 따라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1호서식의 상소권 포기ㆍ취하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02호서식

상소권회복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상소권회복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02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상소권회복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49조(상소권회복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02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상소권회복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군검사 외의 사람으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별지 제203호서식

상소권회복 청구 사건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상소권회복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군검사 외의 사람으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03호서식의 상소권회복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적어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의 회복청구의 경우에도 또한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군검사 외의 사람으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03호서식의 상소권회복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적어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의 회복청구의 경우에도 또한

별지 제204호서식

항소ㆍ상고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0조 · 상소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14조 또는 제442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4호서식의 항소ㆍ상고장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50조(상소절차)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14조 또는 제442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4호서식의 항소ㆍ상고장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14조 또는 같은 법 제442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거나 같은 법

별지 제205호서식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0조 · 상소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19조제1항 또는 제4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19제1항에 따른 상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 제170조 ·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상상고를 신청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와 별지 제223호서식의 비상상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장에게 비상상고 제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2호서식의 비상상고 제기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비상상고를 신청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와 별지 제223호서식의 비상상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비상상고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는 경우

별지 제206호서식

항소사건 접수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1조 ·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 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으로부터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항소의 경우 별지 제206호서식의 항소사건 접수보고서를 관할 고등검찰부에 보내야 하고, 상고의 경우 별지 제207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의 송부 등) ① 군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 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으로부터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항소의 경우 별지 제206호서식의 항소사건 접수보고서를 관할 고등검찰부에 보내야 하고, 상고의 경우 별지 제207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07호서식

상고사건 접수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1조 ·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으로부터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항소의 경우 별지 제206호서식의 항소사건 접수보고서를 관할 고등검찰부에 보내야 하고, 상고의 경우 별지 제207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한다)으로부터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항소의 경우 별지 제206호서식의 항소사건 접수보고서를 관할 고등검찰부에 보내야 하고, 상고의 경우 별지 제207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구속 중인 피고인을 고등법원 소재지의 군교도소 또는 미결구금실로 이감하는

별지 제208호서식

항소ㆍ상고이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3조 · 상소이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2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0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8호서식의 항소ㆍ상고이유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상소이유서)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2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0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8호서식의 항소ㆍ상고이유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09호서식

비약적 상고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4조 · 비약적 상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43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9호서식의 비약적 상고장에 따른다. 이 경우에는 제150조부터 제153조까지를 준용하되, 같은 조 중 "상소이유서"는 "비약적 상고이유서"로 본다. <개정 2022.7.
    제154조(비약적 상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43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9호서식의 비약적 상고장에 따른다. 이 경우에는 제150조부터 제153조까지를 준용하되, 같은 조 중 "상소이유서"는 "비약적 상고이유서"로 본다. <개정 2022.7.

별지 제210호서식

항고ㆍ재항고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5조 · 항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장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55조(항고 등) ① 군검사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장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으면 별지 제211호서식의 형사신청ㆍ항고ㆍ재항고 사건부에 소정

별지 제211호서식

형사신청ㆍ항고ㆍ재항고 사건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5조 · 항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으면 별지 제211호서식의 형사신청ㆍ항고ㆍ재항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장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으면 별지 제211호서식의 형사신청ㆍ항고ㆍ재항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12호서식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6조 · 항고기록의 송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대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제156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① 군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대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대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

별지 제213호서식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반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6조 · 항고기록의 송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대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대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별지 제214호서식

재판의(취소, 변경)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7조 · 준항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65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 또는 수명재판관ㆍ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재판의 취소ㆍ변경 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55조제2항 및 제1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2>
    제157조(준항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65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 또는 수명재판관ㆍ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재판의 취소ㆍ변경 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55조제2항 및 제1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15호서식

재심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8조 · 재심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69조 또는 제470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재심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58조(재심의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69조 또는 제470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재심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16호서식

재심 청구 사건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9조 · 재심청구 사건부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찰서기는 군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한 때 또는 「군사법원법」 제473조 각 호에 열거된 사람(군검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재심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17호서식

내사사건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1조 ·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내사사건기록 상단 중앙부에 찍어 수리한 다음 별지 제217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진정사건기록 상단 중앙부에 찍어 수리한 다음 별지 제218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소정의
    제161조(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검찰서기는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내사사건기록 상단 중앙부에 찍어 수리한 다음 별지 제217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진정사건기록 상단 중앙부에 찍어 수리한 다음 별지 제218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소정의
  • 제162조 ·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호서식의 진정사건 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 이유를 적어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 결과를 별지 제217호서식의 내사사건부 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나 피진정인 등이 입건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내사사건번호 또
    검찰서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 결과를 별지 제217호서식의 내사사건부 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나 피진정인 등이 입건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내사사건번호 또

별지 제218호서식

진정사건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1조 ·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찍어 수리한 다음 별지 제217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진정사건기록 상단 중앙부에 찍어 수리한 다음 별지 제218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2.7.12>
    에 찍어 수리한 다음 별지 제217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진정사건기록 상단 중앙부에 찍어 수리한 다음 별지 제218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한다
  • 제162조 ·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 결과를 별지 제217호서식의 내사사건부 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나 피진정인 등이 입건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내사사건번호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적어야 하고, 내사사
    진정의 요지 및 결정 이유를 적어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 결과를 별지 제217호서식의 내사사건부 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나 피진정인 등이 입건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내사사건번호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적어야 하고, 내사사

별지 제219호서식

내사사건 기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2조 ·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내사사건은 별지 제219호서식의 내사사건 기록에, 진정사건은 별지 제220호서식의 진정사건 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 이유를 적어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른 내사사건처리의 예에 따른다.']] [['7. 그 밖의 진정 종결', ' \u3000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군검사는 내사사건은 별지 제219호서식의 내사사건 기록에, 진정사건은 별지 제220호서식의 진정사건 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 이유를 적어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별지 제220호서식

진정사건 기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2조 ·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내사사건은 별지 제219호서식의 내사사건 기록에, 진정사건은 별지 제220호서식의 진정사건 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 이유를 적어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2>
    그 밖의 진정 종결', ' \u3000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군검사는 내사사건은 별지 제219호서식의 내사사건 기록에, 진정사건은 별지 제220호서식의 진정사건 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 이유를 적어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 결과를 별지 제

별지 제221호서식

내사ㆍ진정사건 송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2조 ·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⑤ 검찰서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진정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⑥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1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1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22호서식

비상상고 제기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0조 ·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93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 제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2호서식의 비상상고 제기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상고의 제기 청구) 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93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 제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2호서식의 비상상고 제기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비상상고를 신청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와 별지 제223호

별지 제223호서식

비상상고 사건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0조 ·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상상고를 신청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와 별지 제223호서식의 비상상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222호서식의 비상상고 제기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비상상고를 신청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와 별지 제223호서식의 비상상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비상상고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24호서식의 비상상고 기록 및

별지 제224호서식

비상상고 기록 및 증거물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0조 ·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상상고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24호서식의 비상상고 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와 별지 제223호서식의 비상상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비상상고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24호서식의 비상상고 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25호서식

판결정정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1조 · 판결정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상고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제451조에 따라 판결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판결정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71조(판결정정의 신청) 군검사가 상고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제451조에 따라 판결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판결정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26호서식

위헌제청사건 접수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2조 · 사건접수부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가 송달되면 별지 제226호서식의 위헌제청사건 접수부 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헌법소원사건 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72조(사건접수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가 송달되면 별지 제226호서식의 위헌제청사건 접수부 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헌법소원사건 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27호서식

헌법소원사건 접수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2조 · 사건접수부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가 송달되면 별지 제226호서식의 위헌제청사건 접수부 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헌법소원사건 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28호서식

의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3조 ·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과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군검사가 별지 제228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별지 제229호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 및 송부)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과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군검사가 별지 제228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별지 제229호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229호서식

답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3조 ·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는 공소를 제기한 군검사가 별지 제228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별지 제229호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서는 공소를 제기한 군검사가 별지 제228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별지 제229호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 또는 답변서와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낼 때에는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별지 제230호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5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75조(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

별지 제231호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5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7.12>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32호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5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군판사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통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33호서식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6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
    제176조(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

별지 제234호서식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6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5

별지 제235호서식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처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6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2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36호서식

긴급검열(감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7조 ·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6호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77조(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6호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

별지 제237호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7조 ·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

별지 제238호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7조 ·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건의를 하거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 건의를 하는

별지 제239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 건의 접수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7조 ·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건의를 하거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 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 건의 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건의를 하거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 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 건의 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별지 제240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7조 ·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0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신제한조치 지휘(승인) 건의 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0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별지 제241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7조 ·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12> ⑤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4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⑥ 검찰서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4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42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7조 ·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호법」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할 보통검찰부장이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대응하는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4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43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8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같은 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 교부까지 포함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위탁의 범위를 적을 수 있다.
    제178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같은 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 교부까지 포함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위탁의 범위를 적을 수 있다.

별지 제244호서식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8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4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개정 2022.7.12>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위탁의 범위를 적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4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별지 제245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8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통지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군검사는 별지 제24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별지 제246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8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군검사는 별지 제24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군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군검사는 별지 제24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47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8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개정 2022.7.12>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군사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⑥ 군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48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9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4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

별지 제249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9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4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4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통

별지 제250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9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5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5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251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9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관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5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경찰관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5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

별지 제252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9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지 제253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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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9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별지 제25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적어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별지 제25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적어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254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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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9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5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검찰서기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5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55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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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0조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256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80조(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256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통신

별지 제256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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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0조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256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청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256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군검사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통

별지 제257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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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0조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별지 제256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군검사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없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군검사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58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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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0조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5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5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

별지 제259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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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0조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별지 제259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별지 제259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60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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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1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1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별지 제261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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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1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1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1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확인자

별지 제262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부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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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1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의 허가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62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의 허가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62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군판사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

별지 제263호서식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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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2조 ·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른다.
    제182조(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른다.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에 통신사실확인자

별지 제264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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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2조 ·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후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5
    따른다.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후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5

별지 제265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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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2조 ·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64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후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5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제264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후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5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③ 군검사는 제2항의 군사법경찰관의 사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

별지 제266호서식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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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2조 ·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66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66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267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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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3조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 가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 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해당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7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별지 제268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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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3조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해당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7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해당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7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별지 제269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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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3조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에

별지 제270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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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3조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료 제공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료 제공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7항에

별지 제271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3조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및 제13조의3제7

별지 제272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3조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별지 제272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적어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273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3조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3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검찰서기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3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