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사건수리 통지
근거 조문
- 제3조 · 수리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보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보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군사법원법」 제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