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7조 (피고인 색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67조(피고인 색인부) 검찰서기는 제164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고인 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164조제3항에 따른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고인 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및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 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 이 경우 매년 초에 피고인 색인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고인 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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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피의자, 피고인)색인부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2. 7. 12.> | □피의자 □피고인 | 색인부 ○○○○○검찰부 □ 피 의 자 □ 피 고 인 | 사건번호 | 주임 군검사 | 수리일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계 급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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