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상소절차)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14조 또는 제442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4호서식의 항소ㆍ상고장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14조 또는 같은 법 제442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거나 같은 법 제413조에 따른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19조제1항 또는 제4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19제1항에 따른 상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