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0조 (상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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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14조 또는 제442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4호서식의 항소ㆍ상고장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14조 또는 제442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4호서식의 항소ㆍ상고장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14조 또는 같은 법 제442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거나 같은 법 제413조에 따른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19조제1항 또는 제4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19제1항에 따른 상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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