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조(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①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256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군검사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없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군검사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5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별지 제259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