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0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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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256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256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군검사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없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군검사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5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별지 제259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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