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0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군검사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통신비밀보호법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군검사별지제공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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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256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군검사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없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군검사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5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별지 제259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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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군검사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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