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조 (형사사건부의 기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3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 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 송치서, 소송기록 송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불기소사건 재기서 등에 사건번호를 적고, 「군사법원법」 제36조제7항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3에 따른 중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사건번호는 형사사건부의 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호"로 표시한다.
④검찰서기는 제2조제7호, 제3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형사사건부의 비고란에 관련사건의 사건번호를 적어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형사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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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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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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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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