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6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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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252조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252조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군사법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사 관계 서류 등 송부서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의 의견과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접수일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군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반환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검찰서기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제출받아 보내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52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수사상 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관계 서류 등 송부서의 의견란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⑥검찰서기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군사법원법」 제252조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⑦군사법원의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적부심보증금 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 보관 보고서 또는 보증서 보관 보고서 및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 군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⑧검찰서기는 석방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52조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⑨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군사법원법」 제252조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거나 이 조 제7항에 따라 보관금보관 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 보고서 및 보관표를 받은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 등본은 군검사 또는 관할 수사부대의 장에게 주어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⑩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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