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9조 (수사과정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 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間印)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는 제1항의 수사과정을 기록할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20조제1호 각 목의 사항과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는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군수사준칙 제20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신설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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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수사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7. 12.> | 수사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 분 | 내 용 1. 조사장소 도착 시각 | 2. 조사의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 [ ] 시작 시각: [ ] 종료 시각: 3. 조서 열람의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 [ ] 시작 시각: [ ] 종료 시각: 4. 조사…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5의2 · 수사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22. 7. 12.> | 수사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구 분 | 내 용 관련사건 | 피의자 | 사건번호 | 죄명 | 피조사자 ㆍ 면담자 | 성명(생년월일) | 사건과의 관계 | 연락처 | 수사경과 | 조사장소 도착 시각 | 조사장소 떠난 시각 | 조서 미작성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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