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9조 (수사과정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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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 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間印)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 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間印)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는 제1항의 수사과정을 기록할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20조제1호 각 목의 사항과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는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군수사준칙 제20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신설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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