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수사과정의 기록)
①군검사는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 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間印)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는 제1항의 수사과정을 기록할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20조제1호 각 목의 사항과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는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군수사준칙 제20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신설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