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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5조 · 감정처분의 허가 청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감정처분의 허가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3조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군검사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감정 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을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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