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감정처분의 허가 청구)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3조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감정 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을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