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