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6조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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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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