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7조 (정식재판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정식재판의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7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정식재판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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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8 · 정식재판 청구
[별지 제138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정식재판 청구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다음 피고사건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피 고 인 | 사 건 번 호 | 고약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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