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1조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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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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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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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