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1조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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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3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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