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변론 분리 등의 신청)
①군검사가 「군사법원」 제356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변론의 분리 또는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2>
1.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변론의 병합 신청서
2.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6호서식의 변론의 병합 신청서
3.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7호서식의 변론의 분리 신청서
②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6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8호서식의 변론의 재개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