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조 (고소ㆍ고발ㆍ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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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구술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구술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70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소인 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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