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조 (고소ㆍ고발ㆍ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구술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70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소인 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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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고소인 □고발인 □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 □ 고 소 인 □ 고 발 인 진술조서 □ 자 수 인 성명 | | 생년월일 | 주거 | 등록기준지 | 직업 | | 연령 | 세 ○○○보통검찰부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 | | | | | | | | 210mm×279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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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고소인 지정서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고 소 인 지 정 서 ◦ 사 건 명: 피의사건 ◦ 신 청 인: ◦ 피해자와의 관계: ◦ 피 신 청 인: (피 의 자) 위 사건에 관하여 . . . 신청인으로부터 고소인 지정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그 이유가 있으므로 「군사법원법」 제27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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