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1. 입건', '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제4조제3항에 따른 일련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 제7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4. 내사중지', '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내사를 할 수 없는 경우']]
[['5. 이송', ' 같은 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내사 중이거나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전과 정정', ' 전과 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3. 군사법원 또는 법원 이첩', ' 군사법원 또는 법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기록 편철', ' 군검사가 조사 중인 사건(군검찰에 접수되어 군사법경찰관리에 수사 지휘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5. 다른 기관 이첩', '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이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이 경우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인 때에는 검찰관이 지휘사항을 명시하여 군사법경찰관에 보내고,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
[['6. 내사사건에 준하는 처리', ' \u300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내사사건처리의 예에 따른다.']]
[['7. 그 밖의 진정 종결', ' \u3000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