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1조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긴급체포 원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군사법원법석방통지서검찰서기별지긴급체포피긴급체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사법원에 통지하고, 석방 통지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나머지 1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긴급체포 원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32조의4제6항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석방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기피의 신청·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긴급체포 원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