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7조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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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15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조회신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7조(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15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조회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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