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상소권회복의 청구)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02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상소권회복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군검사 외의 사람으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03호서식의 상소권회복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적어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의 회복청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