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9조 (상소권회복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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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02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상소권회복 청구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02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상소권회복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군검사 외의 사람으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03호서식의 상소권회복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적어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의 회복청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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