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3조 (구속취소 시의 석방 지휘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구속취소 시의 석방 지휘서 등) 검찰서기는 제59조, 제75조제3항 또는 제92조에 따른 군검사의 석방 지휘 또는 이감 지휘가 있는 때에는 군검사로부터 석방 지휘서 또는 이감 지휘서를 받아 별지 제153호서식의 지휘서 송부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및 사건 송치결정서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석방 지휘서 또는 이감 지휘서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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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3 · 지휘서 송부부
[별지 제153호 서식] | 지휘서 송부부 송부 월일 | 수신처 | 집행 원부 번호 | 지휘서 구분 | 수령자 | 판결등본 | 피고인 | 비고 송부 월일 | 수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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