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9조 (처분 결과 등의 형사사건부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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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형사사건부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형 사 사 건 부 사 건 번 호 | 제 호 | 제 호 접 수 | 20 . . . | 20 . . . 구 분 | | 담 당 군 검 사 | | 피 의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세) 소속 | | 계급ㆍ군번 | | 주거 | | 등록기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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