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1조 (공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군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압수물건 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검찰서기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2.7.12>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구속영장
2.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구속기간 연장결정서
3.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체포영장
4.피의자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된 경우: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
5.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 선임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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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2 · 공소장
[별지 제13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 ○ 보통검찰부 .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수 신 자 군사법원 제 목 공소장 군검사 ○○○은(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주민등록번호), ○○세 소속 또는 직업 ,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급ㆍ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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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3 · 압수물건 처분서
[별지 제13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압 수 물 건 처 분 서 □ 구속구공판 □ 불구속구공판 □ 구약식 년 형제 호 주임군검사 (서명 또는 인) 피 의 자 | 죄 명 | 결 정 | . . . 명 령 | 증제번호 | 인 | 집 행 | 인 | 비 고 폐 기 | | | | | 국고귀속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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