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공소장)
①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군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압수물건 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검찰서기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2.7.12>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구속영장
2.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구속기간 연장결정서
3.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체포영장
4.피의자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된 경우: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
5.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 선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