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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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원법」 제236조의5 및 군수사준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의자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법」 제236조의5 및 군수사준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의자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7.12>
②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군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한 후에 피의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피의자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군검사는 수사기밀의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⑤군검사는 피의자 신뢰관계인이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피의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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