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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0조 · 영상녹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영상녹화)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제1항 또는 제260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개정 2022.7.12>
군검사는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를 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조서 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군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조사를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시각
군검사는 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군검사는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 및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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