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5조 (항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장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으면 별지 제211호서식의 형사신청ㆍ항고ㆍ재항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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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0 · 항고ㆍ재항고장
[별지 제210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항고ㆍ재항고장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아래 피고사건에 관한 결정은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ㆍ재항고를 제기합니다. 피 고 인 | 성명 | ( )…
제1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1 · 형사신청ㆍ항고ㆍ재항고 사건부
[별지 제211호서식] <개정 2022. 7. 12.> | 형사신청ㆍ항고ㆍ재항고 사건부 진행번호 | 제 호 | 제 호 수리 | . . . | . . . 주임군검사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 | 계급ㆍ군번 | | 주거 | | 신청인또는 항고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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