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5조 (항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군검사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장에 따른다. 검찰서기는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으면 별지 제211호서식의 형사신청ㆍ항고ㆍ재항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항고 등항고ㆍ즉시항고재항고별지형사신청ㆍ항고ㆍ재항고제210호서식항고ㆍ재항고장제2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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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장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으면 별지 제211호서식의 형사신청ㆍ항고ㆍ재항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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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장에 따른다. 검찰서기는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으면 별지 제211호서식의 형사신청ㆍ항고ㆍ재항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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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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