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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7조 · 증거보전의 청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증거보전의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26조에 따라 군판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증거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검찰서기는 제1항의 증거보전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증거보전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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