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피의자 색인부)
①검찰서기는 사건의 수리절차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의자 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라 형사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의자 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및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 색인부를 전산처리 방법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매년 초에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 색인부가 작성된 때에는 전년도 월별 피의자 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