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0조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군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 및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 거주지 거주 여부 등 동태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의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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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0 ·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별지 제150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수사단(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아래 사람에 대한 이면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 ( )…
제9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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