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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0조 ·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군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 및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 거주지 거주 여부 등 동태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의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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