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2조 (감정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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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 위촉서에 따른다. 「군사법원법」 제263조에 따라 군판사로부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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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감정의 위촉)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 위촉서에 따른다. 「군사법원법」 제263조에 따라 군판사로부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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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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