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4조 (체포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이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체포의 통지군사법원법체포통지변호인이군검사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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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검사가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 등 통지서로 체포의 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군검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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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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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