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7조 (적부심보증금의 몰취)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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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원법」 제253조의2에 따라 군검사가 군사법원에 적부심보증금 몰취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몰취 청구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법」 제253조의2에 따라 군검사가 군사법원에 적부심보증금 몰취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몰취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와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에 군검사의 몰취집행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있어서 적부심보증보험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73호서식의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검찰서기가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적부심보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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