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조 (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6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할 사체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시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즉시 군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검시는 군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군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는 검시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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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검시사건부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검 시 사 건 부 진행번호 | 제 호 | 제 호 수리 | . . . | . . . 수리 구분 | | 주임 군검사 | | 발견 일시 | . . . 시 분 | . . . 시 분 변 사 자 | 성명 | (남ㆍ여) | (남ㆍ여) 주민등록번호 | ( 세) |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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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검시조서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앞쪽) 검 시 조 서 . . . ○○○보통검찰부 군검사 ○○○는(은) 검찰서기 ○○○를(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의 변사체를 검시함. 변 사 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 등록기준지 | 변사 장소 | 검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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