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감독) 검찰서기는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군사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낼 수 있다. <개정 2022.7.12>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5조 ·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감독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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