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5조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감독) 검찰서기는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군사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낼 수 있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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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7 · (적부심 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 집행정지자, 보석자)시찰 조회
[별지 제107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20 적제 호 20 구제 호 20 보제 호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 적부심 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 구속 집행정지자 시찰 조회 □ 보 석 자 아래 사람에 대한 이면 기재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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