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8조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사건기록을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별지 제161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매 건마다 군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의 작성 등공판사건기록관리부제161호서식검찰서기군사법원군검사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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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사건기록을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별지 제161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매 건마다 군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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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사건기록을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별지 제161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매 건마다 군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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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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