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8조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사건기록을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별지 제161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매 건마다 군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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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1 · 공판사건기록 관리부
[별지 제161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공판사건기록 관리부 기소 연월일 | 형제 번호 | 신병 | 피고인 | 죄명 | 군사법원 번호 | 수사군검사 | 제출일 | 군사법원 수령인 | 선고 일자 | 비고 관여군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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