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0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에는 제28조,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는 "「군사법원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32조의5"로,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은 "「군사법원법」 제246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별지 서식 중 구속영장 청구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구속영장 집행원부는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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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9개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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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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