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피의자의 석방) 군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수용 지휘를 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ㆍ일시 등을 적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9조 · 피의자의 석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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