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2조 (사건접수부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72조(사건접수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가 송달되면 별지 제226호서식의 위헌제청사건 접수부 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헌법소원사건 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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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6 · 위헌제청사건 접수부
[별지 제226호 서식] | 위 헌 제 청 사 건 접 수 부 일련 번호 | 접수일 | 사건 번호 | 사건명 | 제청 구분 | 제청 법원 | 관련사건 | 의견서 제출일 | 결정 | 비고 형제번호 | 피고인 | 죄명 | 일자 | 요지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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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7 · 헌법소원사건 접수부
[별지 제227호 서식] | 헌 법 소 원 사 건 접 수 부 일련 번호 | 접수일 | 사건명 | 청구인 (대리인) | 관련사건 | 불기소결정 | 답변서 (의견서제출일) | 결정 | 기록송부 (불요또는송부일 | 비고 (재기수사결과기재) 형제번호 | 피의자 | 죄명 | 연월일 | 요지 | 일자 | 요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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