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2조 (사건접수부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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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서기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가 송달되면 별지 제226호서식의 위헌제청사건 접수부 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헌법소원사건 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2조(사건접수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가 송달되면 별지 제226호서식의 위헌제청사건 접수부 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헌법소원사건 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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