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5조 (실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실황조사) 군검사가 범죄의 현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실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실황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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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실황조서
[별지 제3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실 황 조 서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 시 구 동 번지 에 임하여 군검사 ○○ ○○○ 는(은) 검찰서기 ○○ ○○○ 를(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실황을 조사하다. 1. 실황조사대상 2. 실황조사의 목적 다음 각 항을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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