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①군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대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②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대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제156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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