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6조 (항고기록의 송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2>
②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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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2 ·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
[별지 제21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형항 20 . . . 수 신: ○○○고등검찰부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 아래와 같이 기록을 송부합니다. | ◦◦◦ 검찰부장 검찰서기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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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3 ·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반환
[별지 제21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항 호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 발 신: ○○○고등검찰부 제 목: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반환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기록을 반환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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