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6조 (항고기록의 송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군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대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항고기록의 송부 등군검사항고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고등검찰부대검찰청재항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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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대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②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대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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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대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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