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2조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감정유치장(鑑定留置狀)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검찰서기는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때에는 감정유치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3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 지휘(의뢰)서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경찰서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수사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군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⑤군검사가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군병원이나 그 밖의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때에는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95호서식의 출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 중인 장소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은 군사법경찰관에게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호송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유치할 장소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에게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감호 지휘서에 따라 유치기간 중 피의자를 감호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다만,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할 경우에는 감호 지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⑥군검사가 감정유치기간의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재수감할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에게는 호송 지휘서로써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교도소 등의 장에게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수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수감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⑦제6항에 따라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군검사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수감 통지서에 따라 이를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⑧군검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피의자를 군병원 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교도소 등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감정피의자 입원 의뢰서 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감정피의자 퇴원의뢰서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입원 또는 퇴원 의뢰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