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
①군검사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군사법원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1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사전)
2.「군사법원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2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금융계좌 추적용)
②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군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3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
2.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3호의2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금융계좌 추적용)
③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5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압수ㆍ수색 영장 등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압수ㆍ수색 및 검증의 영장의 청구와 그 집행 지휘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