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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1조 · 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

군검사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군사법원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1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사전)
2.「군사법원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2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금융계좌 추적용)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군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3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
2.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3호의2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금융계좌 추적용)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5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압수ㆍ수색 영장 등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압수ㆍ수색 및 검증의 영장의 청구와 그 집행 지휘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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