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조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61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서 등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 변호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의 건의를 받아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2>
④군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서 등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副本)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이를 작성일 순서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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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대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지정서, 지정의 변경)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지정의 철회 대표변호인 □ 지 정 서 □ 지정의 변경 피 의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 대표변호인의 지정을 철회함. 제61조의2제5항에 따라 아래 □ 대표변호인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대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지정서, 지정의 변경) 통보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 지정의 철회 제 목: 대표변호인 □ 지 정 통보 □ 지정의 변경 당부 년 형제 호 피의사건의 피의자 에 대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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