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3조 (공소장의 변경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43조(공소장의 변경허가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5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4 ·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19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 군검사 (서명 또는 인) 귀원 호 에 대한 □추가 피고사건의 공소장을 다음과 같이 □철회 하고자 합니다. □변경 다 음 |…
제1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